국토교통부가 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인증을 위해 ‘2021년 스마트시티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인증제는 스마트시티 성과 지표로 국내 스마트시티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시티 성과 평가, 우수 스마트시티 발굴 및 홍보 등에 활용된다.
인증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 및 수준 파악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 6월 접수 / 8월 발표
3개 대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 지표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인증을 위해 ‘2021년 스마트시티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인증제는 스마트시티 성과 지표로 국내 스마트시티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시티 성과 평가, 우수 스마트시티 발굴 및 홍보 등에 활용된다.
▲ 국토교통부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시티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의 스마트시티 지표, IBM의 스마트시티 성과 지표 등 해외에선 이미 스마트시티 성과 평가와 확산 도구로 스마트시티 진단 지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는 스마트시티 현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시티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시티의 체계적 발전과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스마트시티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 공모를 시행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시범 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 평가지표, 인증 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시티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고시했다. 스마트시티 인증은 스마트시티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인증 평가는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대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 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스마트시티 홍보 기회를 얻게 된다.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제공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시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스마트시티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