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 개념을 도입해 외국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지난 29일 전했다.
수입산 세금 역차별 해소·국산 가격 인하 소비자 부담 완화
그랜저 출고價 4,200만원·개별소비세 5% 적용시 54만원 ↓
국세청의 수입 제품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함께 국산 제품의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부담완화의 노력으로 국산 승용차를 최대 18%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 개념을 도입해 외국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지난 29일 전했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회를 통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 및 결정했다.
그 결과 국산 승용차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원이 인하됐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들도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무이자 및 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동참했다”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