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친화형 시범공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전향상, 업무강도 경감, 고용안정 등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모집
| 근로자 위한 협동로봇, 위해저감 장치 도입
| 공정 및 작업절차 개선 등의 컨설팅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5개사 내외다.
중기부,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시행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친화형 시범공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전향상, 업무강도 경감, 고용안정 등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계부처는 서로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로봇·컨설팅 등 4개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범공장 구축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액수는 최대 3억 원까지다.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역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액수는 최대 3억 원까지다.
다만,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협동로봇을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위험 작업 등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작업자를 새로운 직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 및 교육도 지원한다.
또 스마트공장을 경험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3개월 파견하여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인적자원·조직 관리 등 스마트공장 도입 후 일터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도 최대 21주간 지원한다.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사업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스마트공장과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지원 절차 비교
추가로 노사 간 협의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활동도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3천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it.smplatfor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644-1736)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4월 26일 오후 5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