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8 ICT 정책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ICT 정책포럼은 산업계/학계/언론계가 매년 정책이슈를 제시한다.
강철하 한국 IT법학연구소 소장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장애요소로 새로운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매업체 종속, 데이터 분석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해 상용될 때 증가하는 위험성, 정보 집중과 비대칭에 따른 사회적 문제, 전통적이 데이터 유통체계의 경직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꼽았다.
데이터 공유, 관심과 법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미래 경제구조에서 암호화폐 빠질 수 없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8 ICT 정책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ICT 정책포럼은 산업계/학계/언론계가 매년 정책이슈를 제시한다.
강철하 한국 IT법학연구소 소장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장애요소로 새로운 서비스, 상품에 대한 판매업체 종속, 데이터 분석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해 상용될 때 증가하는 위험성, 정보 집중과 비대칭에 따른 사회적 문제, 전통적이 데이터 유통체계의 경직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성, △정보보호체계의 일관성,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보장, △새로운 정보유통 협력모델 개발, △글로벌 데이터 규제,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여러 개선안 중에서도 데이터 유통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IoT 센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적용돼 자율주행차, 로봇 등으로 유통이 된다”며 “기존의 부처 중심의 개별적인 개도 제선보다는 유통망을 먼저 구성하고 그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데이터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 대해 “데이터 소유권은 아직 유럽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진보적인 이야기다. 데이터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남이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 다른 가치를 만드려면 법이 필요한데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관련 법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만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불명확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적인 근거 마련에 시간이 걸리다보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왔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서 적용이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법이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 공유가 되면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철하 소장은 “데이터 공유의 입법화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 자율기반으로 협력 모델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어렵지만, 법 규제와 레퍼런스가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오동환 단장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창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 가시성 확보, 블록체인 진입장벽 조절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 핵심 표준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서 동국대학교 박성준 교수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이 다르다”며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먼저하고 규제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본질적으로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미래의 경제구조가 P2P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래의 경제구조를 구성하는 요소가 암호화폐다.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서비스를 개발하다보면 암호화폐가 필요한 서비스가 생긴다. 어떤 경제를 만드냐를 염두하고 규제에 대한 기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는 SI 업체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활용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을 블록체인화 하면 조직 내부에서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기존의 전통적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나은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게 나은지 효익분석을 해서 고객이나 파트너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 단장은 해외사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내만의 특색 있는 블록체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려면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함께 놓고 보면서 생기는 수많은 논쟁 때문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주도권을 뺏기게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현재의 법 제도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다. 법 규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레퍼런스가 나온 후에 암호화폐가 적용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