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사회적 해악으로 보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2월부터 중기부가 직접 기술침해 행위 조사
중소기업 변호사 지원 기술보호법무지원단 예정
비밀유지협약서 미발부 시 기술탈취 기업으로 간주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5월 16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어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중기부가 이날 회의를 경찰청에서 개최한 것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사회적 해악으로 선언하고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12월부터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와 공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보호 지원반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기술보호협의회를 통해 기술보호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이 우수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하는 기술보호법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임치수수료 인하 감면 및 청년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무료지원 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및 강화 도입,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탈취, 대기업 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또한, 검경수사기관이 가해기업의 평상시 비밀유지협약서 발급여부를 기술탈취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다. 협약서를 발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술탈취 기업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좌부터 경찰청 민갑룡 청장, 중기부 홍종학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사회적 긴급,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처 간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관계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사회적 해악으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기관)은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문화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