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한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모빌리티, 선박, 도심항공교통(UAM)에서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쟁점 논의가 들끓고 있다.
▲2022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자율주행 4단계 도달 시 책임 주체 쟁점화
해운, 휴먼에러·사망·질병 사고 감소 기대
모빌리티, 선박, 도심항공교통(UAM)에서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쟁점 논의가 들끓고 있다. 보험업계는 무인·자율화에 따른 휴먼에러 및 사망·질병 사고 등의 감소가 전망되며 인공지능 기술 성숙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2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책임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를 주제로 인공지능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 법제 정비와 개선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인문·사회·금융·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지광운 군산대 교수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 중 상용화가 진행 중인 자율주행 기술과 이에 따른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지광운 군산대 교수가 인공지능사고와 보험을 주제로 자율주행과 UAM 기술 등장에 따른 보험의 대응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 원인에 따라 제조물 책임에 따른 제조사의 배상책임도 있었으나 전통적 책임주체는 보유자이다. 인공지능 오류로 인한 사고는 완전주행시스템에 이른다면 '보유자'에서 ‘운영자’에게로 배상책임이 전환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지광운 교수는 “제조사로 책임이 무거워지는 방향 혹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해킹에 따른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함께 떠오를 것”이라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기준을 갖추는 문제 또한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일본과 독일은 3단계에 다다랐으며 최근 국내서도 현대차가 2023년 1월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를 예고하며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 교수는 자율주행 3단계까지는 책임 체계 및 주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에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에 기존 보험제도로 대응 가능하며 4단계 완전자율주행에 이르렀을 때 제조사 및 사업자 책임으로 옮겨가며 민간 중심 보험에서 사업자 중심 보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 세션이 진행 중인 모습
토론 세션에서 강동화 한국선주상호보험 부장은 “자율운항선박에서도 레벨3까지는 무인화선박 개념으로 육상 컨트롤 마스터가 선박을 조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준은 컨트롤 마스터 등 원격으로 선박을 통제하는 육상 선원이 책임 주체가 될 것인 반면, 시스템으로 운항되는 레벨4 완전자율화선박부터는 국제 협약 등 관련 논의의 진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부장은 “전세계 해상 사고 원인 가운데 선원 부상 및 사망 등에 의한 사고가 40%, 선원의 조작 실수 등 휴먼에러가 40%”라고 말했다. 그는 “선원이 승선해도 사고는 발생하기에 무인화선박 이상의 기술이 도입될 시 사망 및 질병에 의한 보험이 감소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며 선박의 자율운항을 바라보는 업계 기대를 언급했다.
이외에도 행정에서의 AI활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딥러닝·머신러닝 등에서 데이터 편향성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권향원 아주대 교수의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 세션이 이어졌다. 권 교수는 저작권 문제, 설계자의 특정 의도성이 반영된 알고리즘, 머신러닝의 편향성 등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