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e4ds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청구 유형
- 정정보도 청구 —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도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 청구 —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반론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 청구 —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 관련 보도 이후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의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 방법
- 청구인의 성명·연락처, 대상 기사(제목·게재일·URL), 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에게 서면(이메일)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접수 후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하며, 수용 시 지체 없이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게재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97-3114)
접수 담당
담당: e4ds뉴스 편집국
이메일: jongin@e4ds.com
주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A동 182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