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용적률이 최대 1.4배 상향돼 관련 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및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부터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용적률이 최대 1.4배 상향돼 관련 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및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및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상향(350%→490%)됨으로써 반도체 클린룸 개수가 증가(평택 캠퍼스 12개 → 18개, 용인 클러스터 9개 → 12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의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되고, 소규모 증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최소 60일 이상)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해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해 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투자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