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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기술 특례 상장, ‘기술’이 핵심이어야 가능”

기사입력2025.11.13 09:26


▲문화기술 성장 UP 투자상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 등 콘텐츠 핵심이라면 성장성 특례나 M&A 통한 엑시트 전략 노려야
‘문화기술 성장 UP 투자상담회’, 스타트업·벤처 실질적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문화콘텐츠 기업의 경우 기술이 아닌 저작권 등 콘텐츠 자체가 핵심 경쟁력이라면, 기술특례상장보다는 성장성 특례 트랙이나 M&A를 통한 엑시트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는 12일 ‘문화기술 성장 UP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콘텐츠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기술 성장 UP 투자상담회’는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역량, 기술경쟁력, 시장성이 우수한 기술 보유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와 1:1 상담회 및 IR 피칭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투자 유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특강 및 1:1 투자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1:1 투자 상담은 콘텐츠진흥원 출자 펀드 운용사, 문화, 체육, 관광, 저작권 분야 투자펀드 운용사, 서울콘텐츠투자협의체 소속 투자심사역,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사업 참여 투자 소속 투자 심사역 10여명이 참여해 연구개발기관별 3개 이상 투자기관의 투자심사역을 현장 매칭해 1:1 상담이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신정무 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신정무 팀장은 “문화콘텐츠 기술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개념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라며 “이는 국가 R&D의 기본 목표와도 연결되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에는 자생력 강화,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가 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강은 한국발명진흥회 원종철 변리사가 ‘기술특례상장 트렌드’를 소개했다.

원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 그리고 IPO(기업공개) 엑시트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존의 재무 요건을 완화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 상장과 달리 자기자본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며, 대신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 평가에서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A등급, 다른 한 곳에서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외국 기업은 두 기관 모두 A등급이 필요하다.
 

▲한국발명진흥회 원종철 변리사가 ‘기술특례상장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원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은 혁신 기술 기업과 사업모델 기업 두 가지 트랙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 기술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며 “사업모델 기업의 상장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유니콘 특례상장 제도도 도입돼,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유가증권시장) 또는 5천억원 이상(코스닥)의 기업은 기술평가 없이 상장이 가능하거나, 한 기관 평가만으로도 통과할 수 있다.

실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특례상장 기업 수는 2021년 31개, 2022년 28개, 2023년 42개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5년(3분기 기준)에는 23개로 다소 감소했다.

원 변리사는 “최근 상장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만, 여전히 기술특례상장은 혁신기업의 중요한 성장 경로”라고 진단했다.

기술성 평가 절차는 주관사 선정, 한국거래소를 통한 평가기관 배정, 평가자료 제출, 현장 실사, 평가 결과 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평가기관은 민간 TCB와 공공기관 등 총 25곳이 지정돼 있으며,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기술성(완성도, 신뢰성, 차별성, 모방 난이도, 기술 인프라)과 시장성(시장 규모, 경쟁력, 사업화 준비도, 제품 경쟁력)으로 구성된다. 각 평가기관마다 평가모델과 가중치가 달라, 주관사의 경험과 컨설팅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별·기술별 평가지표가 도입돼,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원 변리사는 “AI, 빅데이터 등 이슈가 되는 기술지표를 무작정 선택하기보다, 실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무적으로는 예비평가(컨설팅)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실사와 PT(프레젠테이션)에서 기업의 강점과 성장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매출 전망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가기관마다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관사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이슈로 인해 상장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으나, 기술특례상장의 본질은 ‘미래 성장 잠재력’에 있다.

원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은 매출이 적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크면 도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기술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IPO 흥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콘텐츠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술이 아닌 저작권 등 콘텐츠 자체가 핵심 경쟁력이라면, 기술특례상장보다는 성장성 특례 트랙이나 M&A를 통한 엑시트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월19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중회의실 8에서 ‘문화기술 성장 Up 투자상담회’ 2회차 행사가 진행된다.

2회차 행사는 ‘콘텐츠기업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특강과 함께 1:1 투자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소회의실 2에서 ‘IR Pitching/지도’도 운영된다.

행사 참여는 인사이트비즈랩(주) 조성윤 이사(mychosy@technobank.co.kr, 070-4047-5770)에게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