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시설, 수전해 생산시설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 향국 관련 국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전해 시설 등도 포함
전기차 생산시설, 수전해 생산시설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 향국 관련 국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돼,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강남훈 회장은 전기차 생산시설 세액공제 확대를 환영한다며 “이번 정책지원뿐 아니라 앞서 진행돼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나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 정책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 우리 자동차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계도 정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액공제에는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이외에도 다수의 특례가 포함됐다.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됐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