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에 판매하는 EV에 LTE 모뎀을 내장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 신고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 완화 이후 최초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테슬라 모델 X [사진=테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전기차(EV)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에 판매하는 EV에 LTE 모뎀을 내장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테슬라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고요건은 4가지로,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할 것,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112, 119 등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이용요금을 청구할 것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 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 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신고 사례다.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 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기간통신 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 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