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하부 촬영 및 AI 기반 손상 식별 가능
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외관 검사와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직거래 등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승인됐다. 산업통상부는 기존 법령으로 막혀 있던 신기술·서비스 분야 5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실증 기반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건은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승인됐으며, 4건은 제도운영 현황 등 보고 사항으로 처리됐다. 이번 의결은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과제에 집중됐다.
가장 주목되는 과제는 AI 자율주행로봇의 공항 계류장 출입 허용이다.
현행 규정상 자율주행로봇은 계류장 진입이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항공기 하부 촬영 및 AI 기반 손상 식별이 가능해졌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해당 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진행한다.
기존에 8~12시간이 소요되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 20m 높이에서 작업하는 정비사의 안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과정에서 로봇이 외관 결함을 1차 탐지하고, 정비사가 AI 진단 결과를 최종 검증·판단한 뒤 정비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공유형 ESS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기존에는 ESS 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 플랫폼이 양측을 중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특례로 혼잡 시간대 배전선로 과부하가 해소되고 참여 소비자의 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어촌 분야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전북 고창과 제주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와 해녀·갯벌 체험 관광 서비스 운영을 허용했다.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외부 임대와 기계식 장비의 어장 활용은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특례를 통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어촌계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항공기 안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 생산성 제고를 위한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