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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4 상용화 지원…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발표

Google 우선 소스기사입력2026.07.08 09:11
1만5천km 이상 주행실적 원격관제·이중화 등 안전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국제기준의 국내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레벨4 자율주행은 비상 상황에서도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단계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최소 요건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15,000km 이상 실증 주행 △원격관제 체계 구축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정지 기능 △위험완화상태(MRC) 대응 전략 등이다.

특히 최소 주행실적으로 1만5,000km 이상을 요구하며, 동일 자율주행시스템과 동일 제원의 차량은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차량과 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 장치, 시스템 고장 시 안전하게 정지하는 대응 체계 구축도 필수 요건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과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일부 용어 체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제기준의 세부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 무인화 실증을 추진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 중인 레벨3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며 “기술 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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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배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