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임치와 구분되는 신규 혜택, 지식재산 상담·법률 자문 연계
중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일부 언론이 이번 대책을 기존 제도의 재안내 수준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는 아이디어 임치에 한해 최초 1년 무료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술임치에 대한 1년 무료 지원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조치라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아이디어 임치는 사업계획서·아이디어 제안서 등 기술로 구현되기 전 단계의 구상을 보호하는 제도다.
반면 기술임치는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업이 보유한 실체적 기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로 발전하는 점을 고려해 기술임치 지원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지원 외에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서비스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 도용 방지와 법적 대응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함께 시행해 참여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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